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연재 ⑦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 자동계산 이용방법.

by 소금인형2 2014. 1. 20.
반응형

통상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두어 직원들에게 서류를 받고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지는 바로 알수가 없습니다.몇일 안되는 시간이지만 사람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참 궁금하죠 ^^ 이럴 때 간편하게 자신이 돌려 받을 세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 자동계산 입니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①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②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정리.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③, 새내기 직장인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2014/01/15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이곳은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 그리고 1년 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등을 입력하여 이번 연말정산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알려 줍니다.그런데 항목 이름들도 생소하고 어디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연재 그 일곱번째 이야기로 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http://www.nts.go.kr/cal/cal_05.asp

위의 인터넷을 접속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 열립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본적으로 2013년에 맞추어 양식이 보여집니다.

 

 

맨 먼저 본인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는 기본사항 입력 입니다.
입력하는 항목 중 (자동계산)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니 입력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액은 본인이 1년 동안 받은 급여 금액 입니다. 주의 하실 것은 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항목중에 식대,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입력합니다.그리고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에 1년 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소득세만)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돌려 받을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는 아래의 이전 글을 참조하시어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입력합니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다음은 위에 입력한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중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경로공제를 받는 다든지 장애인 이어서 장애인 공제를 받는 다든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양육비 공제를 받는 다든지..주의 할 점은 2013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 되니 출생한 자녀의 수도 꼼꼼히 따져 입력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한부모공제가 추가되었으니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을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항목 옆의 입력여부 선택에 체크하시면 해당 항목을 입력하실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소득공제할 금액이 없는 항목은 그냥 패스 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급여에서 공제했던 국민연금을 입력하고 보험료에서는 급여에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화면이 보입니다. 이 결과화면에서 위에 내용은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니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돌려 받느냐가 되겠지요 ^^

 

위 결과 내역을 보면 내가 1년 동안 급여에서 낸 세금 (기납부세액)은 120만원 인데 연말정산을 하고나니 원래는 857,500원(결정세액)만 내면 되는 거랍니다.그래서 차액인 342,500원(차감징수세액)을 돌려 준다고 하네요^^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은 돌려준다는 것이고 (+) 일 때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아 ! 위에 금액들은 그냥 임의의 금액을 입력 한 거니 오해 없으시길 ~)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 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배너링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