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by 소금인형2 2014. 1. 20.
반응형

오늘은 연말정산 연재 그 네번째 이야기,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한마디로 연말정산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의 소득공제는 금액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한도가 있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출산입양,다자녀 공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만 신경써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D] 이번주 로또예상번호 무료추천받기 GO 



2013/12/30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①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1/02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②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정리.


2014/01/06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③, 새내기 직장인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2014/01/08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그럼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할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의 일정한 가족관계

▶ 연령조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


먼저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부양가족이 됩니다.누가나 돈 벌어서 자신 부터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고 직계존속은 나로 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러니까 부모님,할아버님,할머님,,경우에 따라서는 증조할아버님,고조할아버님 까지..위로 가는 것이 직계존속입니다. 이 때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고모,이모,삼촌 등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직계비속은 아래로..아들,손자,증손자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이지요. 형제자매는 말 그대로 나의 형제 또는 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배우자는 나와 동등한 위치로 봅니다. 왜 부부사이에는 무촌이라고 촌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와 같으니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 등등),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등)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형부,형수,제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령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족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그 가족이 일정한 연령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이 상관이 없으나 직계존속은 만 60세이 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 미만, 이라는 연령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 것은 20세에서 60세연령은 다른 사람의 부양 없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조건이 필요없습니다.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사회환경을 반영한 것이지요. 따라서 50세의 장애인 아버님이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 가족이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도 있고 연령도 부합되지만 그 가족이 해당연도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을 부양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1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녔던 가족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후 소득이 100만입니다. 그냥 급여로는 연간 500만원 정도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이 100만원입니다.


이 소득기준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1년간 연금액이 5,166,000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가 복권에 당첨되어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
복권수익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부양가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세가지 조건 가족관계,연령, 그리고 소득기준 이라는 거...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아래 표로 한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연령기준 

소득기준 

특이사항 

 배우자

없음 

연간100만원 

연도 중간에 이혼한 경우 : X
연도 중간에 사망한 경우 : O
외국인 인 경우 : O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 100만원 

따로 사는 부모님 : O
이혼하신 어머님 : O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연간 100만원 

연도 중간에 만 20세 초과 : O 

 형제 자매

만 60세이상,
만 20세 이하 

 연간 100만원

부모님 형제 : X
형제자매 배우자 : X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 사람 이외에도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상의 수급자나 위탁아동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닥쳐서 준비를 하게되면 생각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등도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과 연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세금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