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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재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by 소금인형2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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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재 그 다섯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의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자녀교육,내집마련 등 결혼생활에도 들어가야 할 돈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연말정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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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각자 해야 합니다.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즉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연말정산은 각자 회사에서 각각 해야합니다. 한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한쪽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작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해야합니다.따라서 서로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 아내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경우(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으로는 500만원 정도)나 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하여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퇴직금 포함금액)에는 아내를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외에는 부부가 서로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없으며 서로의 보험료,신용카드 등을 상대방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자의 소득에 맞게 나누어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분리하여 나눌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는 한사람이 받고 나머지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다른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법 상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그 초등학생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분리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비 공제는 그 자녀의 인적공제와 분리하여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는 인적공제 없이 자녀양육비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외사항은 부부가 서로 사용한 의료비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연봉이 맞은 배우자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모두 하고 나서의 최종 소득금액인데 12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1200~4600만원 사이는 15%의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맞은 쪽 배우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신청해서 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봉이 적은 배우자는 약간의 소득공제 신청만으로 이 과세표준 금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공제는 무의미 해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연봉을 잘 파악하여 부양가족과 그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


많은 수의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과정에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 입니다. 평소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0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5%를 초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쪽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입니다. 이 이상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쪽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쪽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사항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자는 남편,피보험자는 아내 이렇게 되어 있는 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은 각자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닥쳐서 준비를 하게되면 생각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등도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보다 계획적으로 재테크를 준비하여야 빠른 시간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재테크 맞춤 설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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