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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재 ③, 새내기 직장인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by 소금인형2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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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몇년 다닌 사람들은 해마다 하게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와 감을 가지게 되어 무리없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연말정산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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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직장인이나 연말정산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기 어렵습니다. 뭐 다른 직원들 하는 것을 보고 무작정 따라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또 직장을 계속 다니는 한 연말정산은 매년 있는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기본개념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소득세를 1년 동안 사용한 소득공제 내역을 추가하여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에는 월급을 1년 동안 받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작성된 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실제 받은 소득과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계산된 세금과 그 동안 급여에서 납부했던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 (간이세액 조견표)

                      ==> 연말에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반영하여 다시 계산

                                    == >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과 비교

                                                  ==>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돈을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득공제는 무엇일까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에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등의 소비내역을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빼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세금도 적게 계산이 되겠지요.



주의할 것은 소득공제라고 해서 쓴만큼의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소득으로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했던 사람이 자녀 교육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이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900만원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실제 돌려 받는 금액은 근로자 세액공제등을 감안하면  2~3 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한가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자신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냈던 소득세한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어 소득세를 낸 금액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소비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도 중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의 주의할 사항.


소득공제는 대부분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것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입사일 이후 사용한 것만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과 상관없이 1년분 모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이 2013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여 함께 합산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게 되면 소득 누락으로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받게 되고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닥쳐서 준비를 하게되면 생각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등도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무엇보다도 구 시작이 중요합니다. 재테크를 통한 목돈을 하기 전에 올바른 재무설계에 대한 계획과 노하우를 무료로 상담 받아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무료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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