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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연재 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by 소금인형2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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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2013년도 소득공제 내역 조회가 1월15일 부터 시작됩니다.예전에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병원,학교,은행등에서 자료를 받거나 사용한 영수증등을 모아 이것들을 분류하고 제출하는 힘든 작업을 했었는데요.이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왠 만한 소득공제는 모두 한번에 조회,출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전부터는 서류없는 연말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자료를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또한 본인의 내역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 까지도 한번에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예전에 비하면 정말 세상 좋아 졌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보려면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라는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외에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누가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포스팅했던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①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②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정리.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③, 새내기 직장인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자 그럼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에 로그인을 합니다.

부양가족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등록할 가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한다.

           -->부양가족이 각종 인증 절차를 통해 승인을 한다.

           -->승인 후 자료를 조회한다.
인증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의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신용카드인증,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아마도 휴대폰 인증이 가장많이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각 인증방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2] 이동전화(휴대폰)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이동전화(휴대폰))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이동전화(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단문메시지 (SMS)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이때, 입력하는 휴대전화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개통된 것 이어야 하며, 법인명의, 연체, 중지된 휴대전화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신용카드)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신용카드정보는 신청자(소득자가 자료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이어야 하며, 연체된 카드, 거래중지카드,유효기간 만료된 카드,도난/분실 카드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팩스 신청서 제출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팩스 신청서 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 ④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일 근로소득자에게 자료조회동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③ ~ ④을 반복합니다.

 

       

 

             ⑤ 신청인 목록에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신청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신청인 목록의 삭제 버튼으로 삭제합니다

 

       

  

             ⑦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FAX 전송을 위해 신청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인원 수 만큼 신청서가 출력되며 FAX : 1544-7020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소득
                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⑧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FAX신청서 전송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⑩ FAX신청서를 전송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처리합니다.

            
           
- FAX민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부착시 신분증을 신청서보다 더 흐리게 복사 한 후
               신분증 사본 부착 위치에 붙여 FAX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부를 제출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면 됩니다. 
                                                                               <자료출처:국세청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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