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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와 15억 배상판결에서 회생절차 실패까지의 총정리.

by 소금인형2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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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15억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 신청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과정에서 부담해야할 빚 15억원에 대해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었습니다. 일반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의 빚만 변제하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박효신이 이처럼 일반회생절차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전 소속사와의 법적분쟁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박효신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박효신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지리한 법정싸움이 계속되다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15억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2012년 9월 군대를 제대한 박효신은 같은해 11월에 손해금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일반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생은 빚의 일정부분을 감면하고 나머지만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겠다는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거주불명자 신분이자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할 돈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의 일반회생신청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에서는 전 소속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박효신이 거주불명이라는 전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거주하던 방배동 빌라가 군생활 도중에 경매로 매각되었으며 박효신도 군인신분으로 군대에 복무하였으므로 거주불명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박효신이 개인회생이 아닌 변제기간이 긴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도 빚의 규모가 개인회생 조건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10년의 변제기간인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박효신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생절차 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계획을 믿지 못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밟는 수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스타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연예계에서 너무나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당장 눈 앞에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간에 법정다툼도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재능있는 연예인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명 박효신과 현 소속사는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전 소속사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로 재능있는 연예인의 무대를 자주 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를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나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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