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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 투표 가결, 어떻게 진행될까?

by 소금인형2 201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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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11년만에 파업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었는데 파업 투표 가결 직후 노조에서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면서 이른바 준법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12월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최초로 파업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나흘간의 파업이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 11년 동안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창립된 것은 지난 2000년 이었으며 이후 2005년 파업 때까지 꾸준히 목소리를 내었으나 이후 공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결정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조종사 2천340명의 평균 연봉은 1억4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꿈꾸는 억대연봉이 평균연봉인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항공사들이 2억~3억원대의 연봉으로 이직을 제안하면서 많은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조종사 중 134명이 이직을 했으며 이직의 대부분은 중국항공사 또는 승진이 빠른 국내 저비용항공사 였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지만 당장 파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비행 안전을 위해 정시에 출근을 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근무를 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운항 브리핑을 위해 30~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을 안전을 이유로 규정에 맞춰 근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도착 후에는 다음 출발시간을 지키려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항공기를 점검하기로 하고 운항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만 보딩사인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보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들로 보이지만 이 때문에 항공기 운항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법투쟁을 하면서도 사측과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내 최대 항공사의 조종사 파업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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