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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야기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유출 무죄판결이 걱정되는 이유

by 소금인형2 201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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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2009년 하나로 텔레콤을 인수하였는데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인 Y업체에 제공한 건에 대해 2008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건으로 형사 고발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Y업체는 이 정보를 당시 하나로텔레콤의 제휴 신용카드에 가입시키는 텔레마케팅 업무에 사용하며서 스팸메일과 스팸문자,스팸전화가 발생되어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아래의 세가지 관점으로 SK브로드밴드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은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을 가입시킬 때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의 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떤 서비스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어려운 내용으로 만들어진 서너개의 정보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이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의례 상식적으로 그내용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물론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를 해준 개인들에게 1차적으로 잘못이 있겠지만 개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는 방식 부터 보다 사용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Y업체의 텔레마케팅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은 고객혜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또한 Y업체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행한 텔레마케팅에 원래 고객들이 동의한 고객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개만족 혜택에 신용카드에 가입하라는 문자,전화와 같은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동의한 개인 고객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의 이용이 과연 정당한 이용일까요?
 
Y업체는 SK브로드밴드의 수탁업체로서 제3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Y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유치를 목정로 설립된 회사이고 자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Y업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볼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즉 Y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다른 업체가 아닌 개인정보제공 동의의 당사자라는 취지 입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동의하는 개인정보 제공은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 또한 그 서비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그쳐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더군다나 Y업체가 SK브로드밴드 내부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과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현재에도 옥션등을 비롯한 5~6개의 대기업이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실생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신용카드,대출,인터넷 가입에 대한 수많은 스팸메일과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정보가 영업목적으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제지하여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마저도 그 심각함을 외면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고 기업들이 각성하여 관행을 바꾸기 전까지는 사용자 개인들이 조심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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