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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

by 소금인형2 201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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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채무면제 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제도가 시작되자 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중한 채무로 빚독촉에 시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시작 3일만에 신청이 4만명이 넘어섰는데 특이하게도 국민행복기금과는 별도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아마도 각종 언론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수없이 많은 보도를 하게되자 또 다른 부채구제제도인 개인회생에 사람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진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25일 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신청이 접수된 개인회생은 약 9,319건으로 이는 2004년 처음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달 접수건으로는 최고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또한 분기 기준으로 신청건수를 분석해도 올해 1/4분기에만 약 2만6천건이 접수되어 작년의 같은 기간 접수건수보다 20%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이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의 영향이 큰 것같습니다. 불과 몇달사이에 서민경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않좋아져서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빚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조명하자 이번 기회에 또 다른 구제 방법인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구제제도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모든 채무불이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채무자들이 다른 구제수단인 개인회생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

 

국민행복기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장래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서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체를 면책해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직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접수하면 일주인 안으로 채무독촉 금지명령이 내려지므로 가혹한 빚독촉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더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게 되어 생활하는 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라들은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제도 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이 선고가 되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하는 일정부분에 대한 자격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씩이라도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개인회생의 인가가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준비절차는 서류준비 - 신청 -사건번호부여 - 면담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제출인데 이는 심사를 하는 법원에서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회생여부를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회생결정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작성방법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신청이 거부되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는 먼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이전 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장애인증명서 나 기초수급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관 관련된 서류로는 급여소득들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과 영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증명 등이 있으며 은행관련 서류로는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카드결재통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미리미리 준비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의 종류를 잘 모르거나 혼자서 하기 힘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여 절차를 잘 숙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최후의 희망이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서류 준비를 잘 못해서 날려버린다면 너무 억울 할 것입니다. 빚 독촉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개인회생. 필요하다면 사전에 확실히 준비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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