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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야기

100억 포기...김영란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약속 지키기

by 소금인형2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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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약속 지키기가 화제 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평소 대법관의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이번 퇴임 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내년 부터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여기에는 한가지 숨은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법조계에서 오랜 악습으로 내려오는 <전관예우>
라는 풍토를 없애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예우 차원에서 쉽게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습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방해하는 많은 폐해를 가져와 오래 전 부터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동안 지속된 악습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개업 또는 로펌에 소속될 경우 3~4년 안에 100억 정도의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풍문 입니다. 오랜 판사 경험과 대법관으로 임기를 마친 경력에 대해 전관예우 차원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100억이라는 것이 다소 과장된 금액 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면 전관예우 등을 통해 큰 금액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없애는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김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약속 지키기 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진보적이고 소신있는 판결과 의견개진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의견개진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견으로는 제사 주재권에서 제사를 지내는 권리가 장남에게 있다는 다수의견에 맞서 장남우선권은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출퇴근 시 사고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오랜 악습은 한번에 없애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늦출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약속에 동참할 법조인들이 앞으로 더 많아 지는 사회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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