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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연재 ②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정리.

by 소금인형2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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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몇년 정도 한 사람들은 이제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테니까요. 이처럼 직장에 취직해서 연말정산을 몇번 정도 해본 사람들은 올해 2013년도에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지 정도만 미리 알아 두면 쉽고 편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재, 오늘은 그 두번째 이야기로 201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13/12/30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①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1/02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②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정리.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③, 새내기 직장인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축소 20% --> 15%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확대 20% --> 30%

 - 대중교통 이용비 추가 공제 한도초과 사용분 중 대중교통 한도 100만원추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는 공제비율이 20%에서 15%로 감소되었고 대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욱 많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2014년도 분 연말정산 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다시 10%로 인하되기 때문에 갈수록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을 늘려야 소득공제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중교통 사용비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즉 후불제 교통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T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이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했으나 이번 연도부터는 별도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하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대중교통비는 100만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후불제 교통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분류하여 자료를 넘겨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T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T머니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소득공제용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은 100만원 이며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있는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공제만 해당되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가 아닌 한부모 소득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비율 50%로 인상

 - 월세 및 주택임차차임금 소득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지급한 월세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인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마다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올해 부터는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은 여전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소득공제

 - 어린이집,유치원,취학전 아동의 학원의 급식비,교재비를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정규 학교의 경우에만 소득공제 되던 급식비가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취학전 아동의 학원에서의 급식비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교재비도 그 포함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학원의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이 다닌 학원비만 소득공제가 되며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다닌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닥쳐서 준비를 하게되면 생각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등도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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