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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연재 ①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by 소금인형2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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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해도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이니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모두들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12/30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①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1/02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②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정리.


2014/01/06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③, 새내기 직장인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 ④,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2014/01/14 - [재테크 보험 이야기] - 연말정산 연재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그래서 앞으로 2013년 연말정산에 대해 몇개의 글들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오랜 실무경험에서 알게된 연말정산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들에 대한 글들이 될 것이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2013년 연도 중간에 회사를 퇴직하신 분, 퇴직자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중도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재직자들이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듯 퇴직자들은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을 해서 정산된 세금을 퇴직할 때 환급받는 다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31일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퇴직자 연말정산은 크게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3년 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겨 현재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A라는 회사를 퇴직하고 2013년 7월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2013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B회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했던 회사에서 퇴직 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2013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퇴사한 회사가 여러곳이라 하더라도 모두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처리 합니다.입사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내역은 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했던 기간에 사용한 내역만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퇴직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할 수 없어 대부분 기본공제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 소득공제 내역을 모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다른 이유로 현직장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까지 전직장 소득이 포함된 내역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누락으로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그 회사가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내년 5월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전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이미 전 직장 퇴직시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현 직장 연말정산에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다시하면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감징수세액 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직장에서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2013년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12월31일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일차적으로 연말정산은 퇴직 시 진행한 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는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5월에 국세청에 개인이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개인이 소득공제를 추가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하셔야 합니다.


▶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5월이면 홈텍스에서 개인이 출력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국세청에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음)

▶ 소드공제를 신청할 내용의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내역 등)

▶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한가지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는 전직장에서 납부한 세금없이 모두 환급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의 한도에서 돌려주는 제도 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감징수세액에 (-)가 표기되어 있는데도 이 금액을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문의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닥쳐서 준비를 하게되면 생각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등도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연령별로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 및 재무설계 노하우를 아는 것도 재테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재무설계 상담을 받아보면 재테크가 그리 먼 애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재테크 무료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상담이므로 부담없이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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